검-경 ‘호송·인치’ 갈등 첨예… 30일 분수령

검-경 ‘호송·인치’ 갈등 첨예… 30일 분수령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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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호송·인치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1일 검경에 따르면 경찰 측은 양측이 합의한 대로 오는 30일까지 피의자 호송·인치 관련 양해각서(MOU)를 교환하지 못하면 호송·인치 업무를 더 이상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검찰 측에 최종 전달했다. 이에 따라 6월 말로 예정된 수사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피의자 호송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호송·인치는 피의자를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현재는 경찰이 업무를 맡고 있다. 체포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거나 유치장에 가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옮기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정한 대통령령이 지난 1월 시행되면서 호송·인치 등 양측 업무분장에 대한 세부 논의가 시작됐다. 경찰은 호송·인치는 수사가 아닌 행정 영역이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체포한 피의자는 검찰이 호송과 인치를 책임지면 되고,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는 경찰이 각각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다.

반면 검찰은 ‘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이 행한다.’는 현행 ‘수형자 등 호송 규칙’을 내세워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호송·인치도 수사의 영역이라는 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 및 교도관과 달리 검찰 직원은 무기 등을 소지할 권한이 없어 피의자를 호송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현실적 한계도 거론하고 있다.

검찰은 ‘현행 고수’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찰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호송·인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4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 인력 가운데 일부를 법무부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6월 말까지 합의를 못한다고 해서 7월 1일부터 당장 경찰이 호송·인치 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인력 운용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사법시스템 마비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 입장이 계속되면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되고, 유치장 입감이 늦어지는 등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5년에도 검찰 수사 사건의 피의자 호송을 거부하라는 경찰청 지침이 내려지면서 피의자 호송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 일선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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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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