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장 보선때 박원순 후보 비난했던 김홍도 목사 벌금형 선고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또 선거운동 기간에 박원순 후보 비방글을 뿌린 서경석(64) 목사와 김병관(58)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에 대해 “대형 교회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해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의식적으로 후보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봉헌기도 시간에 짧게 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thumbnail - “축의금, 실수로 200만원 보냈습니다” 뒤늦게 안 남성…뜻밖의 ‘훈훈’ 결말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02/SSC_2026040216574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