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은 마귀” 비난했던 유명 목사 결국…

“박원순은 마귀” 비난했던 유명 목사 결국…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서울시장 보선때 박원순 후보 비난했던 김홍도 목사 벌금형 선고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를 빗대 사탄이라며 신도들에게 찍지 말도록 권유한 김홍도(74) 금란교회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박원순 후보 비방글을 뿌린 서경석(64) 목사와 김병관(58)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에 대해 “대형 교회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해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의식적으로 후보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봉헌기도 시간에 짧게 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