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를 빗대 사탄이라며 신도들에게 찍지 말도록 권유한 김홍도(74) 금란교회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박원순 후보 비방글을 뿌린 서경석(64) 목사와 김병관(58)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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