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내달부터 부정승차 대대적 단속

서울시내버스 내달부터 부정승차 대대적 단속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정승차자 ‘덜 낸 요금 30배’ 부가금 물린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부정승차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66개 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 264명을 투입해 부정승차 일제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는 행위,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반쪽 지폐를 내는 행위, 초과운임을 내지 않으려고 교통카드를 미리 대는 행위 등이다.

단속은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이 주요 시내버스 노선에서 차량에 직접 탑승해 현장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몰려 뒷문 승차가 많은 노선이나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현금으로 승차하는 승객이 많은 노선에 단속반이 집중 투입된다.

부정 승차자에 대해서는 덜 낸 요금과 함께 덜 낸 요금의 30배 부가금을 물린다. 일례로 성인이 무임승차한 경우에는 현금 운임 1천150원과 부가금 3만4천500원을 합쳐 3만5천650원을 부과한다.

시는 부가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