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권조례’ 재의 요구 서울시교육청 일단은 수용

교과부 ‘교권조례’ 재의 요구 서울시교육청 일단은 수용

입력 2012-05-24 00:00
수정 2012-05-24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청 “새달 임시회서 재의결”

서울시교육청이 23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른 ‘서울시 교원 보호 및 교육활동지원 조례안’(서울교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 시한의 마지막 날 수용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1항에 명시된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라며 재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임시회에서 서울교권조례 재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가 지난 2일 의결해 3일 자로 교육청에 이송한 서울교권조례에 대해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토록 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지만 수용, 재의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교과부의 재의 요구 사유는 법리적·사실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이미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교사의 권리를 규정하는 행위는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며 지난 4일 재의를 요청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조례를 남발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출석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다시 통과된다. 현재 시의회 의석은 전체 114석 가운데 민주통합당 78석, 새누리당 28석, 당적이 없는 교육의원 8석으로 민주당과 진보 성향을 가진 교육의원들이 재의결에 찬성하면 재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과부는 시의회가 재의결해 조례안이 확정되더라도 또다시 시교육청에 대법원 제소 지시를 내리고 시교육청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인 탓에 교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이의안 서울시의원, ‘2026 동대문페스티벌’서 주민들과 함께 차 없는 거리 만끽해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지난 3일 장한로 일대(우리은행사거리~장안동사거리)를 찾아 ‘2026 동대문 페스티벌’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1만 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몰려 장한로 일대를 열기로 가득 채웠다. 빅보스마칭밴드의 화려한 거리 행진을 시작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다채로운 무대는 물론,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DDM로라장’, ‘도시캠핑’, ‘내 차가 가게가 되는 날’ 등 풍성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 의원은 저녁 메인 행사인 뮤지컬 배우 최정원의 갈라쇼와 밴드 자우림의 피날레 공연에 앞서,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김창규 동대문구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자리를 빛낸 구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이 의원은 “자동차의 길이었던 장한로가 오늘 하루 구민 여러분의 웃음과 문화적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며 “앞으로도 우리 동네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가깝고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장 구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2026 동대문페스티벌’서 주민들과 함께 차 없는 거리 만끽해

2012-05-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