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여성의 알몸 영상을 촬영한 뒤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공갈)로 A(28ㆍ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알고 지내던 B씨의 알몸을 영상으로 찍은 후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실제 A씨가 지난 18일 2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 9일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알고 지내던 B씨의 알몸을 영상으로 찍은 후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실제 A씨가 지난 18일 2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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