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23일 수술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대구 모 병원 의사 김모(4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께 교통사고로 골반이 부러진 이모(73ㆍ여)씨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했으나 나사못이 혈관을 찔러 과다 출혈로 숨지게한 혐의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께 교통사고로 골반이 부러진 이모(73ㆍ여)씨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했으나 나사못이 혈관을 찔러 과다 출혈로 숨지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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