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9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중국 조선족 동포 차모(31)씨에게 징역 3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4일 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된 A(27)씨를 동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며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연합뉴스
차씨는 지난해 12월24일 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된 A(27)씨를 동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며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월 1억 4000만원” 대박…은퇴한 미녀선수, ‘라방’ 켰더니 벌어진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110151_N2.jpg.webp)

![thumbnail - “이틀만 해도 한 달치 월급 번다” 불법인데도 ‘우르르’…청년들 몰린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06345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