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피해자 1000명 소송 의뢰

‘네이트 해킹’ 피해자 1000명 소송 의뢰

입력 2012-05-19 00:00
수정 2012-05-19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사 “1인당 위자료 청구액 100만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해킹 사건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서울신문 4월 27일자 1, 20면>을 이끌어낸 유능종 변호사가 조만간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유 변호사는 18일 “대구·경북을 비롯해 수도권, 부산, 전남·북, 제주 등 전국 피해자 1000여명이 소송을 의뢰해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송은 21, 22일쯤 대구 또는 김천의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1인당 위자료 청구액은 지난달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금인 100만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네이트 및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가 한국 내 외부 경유지 서버를 통해 중국에 할당된 IP로 넘어가는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 회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사이트 운영자인 SK컴즈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1심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국내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인터넷 해킹 사건 중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첫 인정한 판결이었다. SK컴즈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원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법원이 지난달 판결에서 해킹사건에 대한 사업자 측의 책임을 명백히 물은 만큼 이번 집단소송도 자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5-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