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횡령·배임 혐의 법원 “증거인멸 우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8일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임 회장의 구속으로 임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들의 불법 대출 및 횡령 규모뿐 아니라 사업 확장과 퇴출 저지를 위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한 의혹도 규명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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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19일 새벽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승용차 안에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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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에 비추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15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하고 회사 돈 17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김찬경(56·구속)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로비 명목 등으로 현금 25억원과 그림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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