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9시 쯤 서울 구로구 소재 처남의 집에서 처남의 아내 A(38)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A씨가 정신이 혼미해지자, 강제로 입맞춤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식이 남아 있던 A씨가 완강히 저항해 곽씨의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실내설비업자인 곽씨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약국에서 미리 구입한 뒤 낡은 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 처남 집을 방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마신 커피와 소변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곽씨가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 국과수 분석 결과를 보여주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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