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주요소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돼 1회 적발만으로도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벌을 처음으로 받았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5일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시행에 맞춰 경찰과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부산시 남구 C주유소가 무선리모컨을 조정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주유소는 화물컨테이너 부두 인근에 위치해 물류를 배송하는 대형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가짜 경유를 팔아 왔다. 정상 경유탱크와 가짜 경유탱크에 각각 연결된 밸브를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판매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가짜 석유 판매 업자가 적발되면 개정된 석대법에 따라 2년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하고, 재발방지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한국석유관리원은 15일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시행에 맞춰 경찰과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부산시 남구 C주유소가 무선리모컨을 조정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주유소는 화물컨테이너 부두 인근에 위치해 물류를 배송하는 대형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가짜 경유를 팔아 왔다. 정상 경유탱크와 가짜 경유탱크에 각각 연결된 밸브를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판매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가짜 석유 판매 업자가 적발되면 개정된 석대법에 따라 2년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하고, 재발방지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5-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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