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승무원 지망생 울리는 ‘취업 과외’

아나운서·승무원 지망생 울리는 ‘취업 과외’

입력 2012-05-16 00:00
수정 201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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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현직 있어 면접 도움” 고액 수강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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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지망생이었던 서울 모 대학 김모(25)씨는 지난해 6월 공중파 TV의 한 현직 아나운서 A씨로부터 과외 제안을 받았다. 10차례 3시간에 200만원 그룹과외였다. A씨는 김씨가 재학 중인 대학에 출강하고 있었다. 김씨는 “고액이라 부담스러웠지만 방송활동을 하면서 대학 강의까지 출강하는 아나운서인 데다 앞으로 면접관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는 일과 과외 장소를 물색했다. 김씨는 다른 두 명과 함께 A씨로부터 과외를 받았다.

부산에서 승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민모(22)씨는 지난해 12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민씨는 승무원 지망생 모임인 한 인터넷 카페에서 그룹과외 모집 글을 봤다. 국내 굴지의 모 항공사 사무장 경력을 내세운 전문 강사 B씨가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설득해 수강료 70만원을 지불했다. 과외에 들어간 뒤 확인한 B씨는 전문 강사가 아니었다. B씨는 “항공회사 합격생인데 신체검사에서 누락돼 다음 기수에 승무원이 된다.”면서 “면접관과 친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둘러댔다. 민씨는 “사기를 당해 황당해하면서도 면접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따지지도 못했다.”며 억울해했다.

전문직를 꿈꾸는 지망생들의 절실한 열망을 교묘히 파고드는 취업 과외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현직 아나운서가 직접 수강료를 제시하는가 하면 허위 경력을 광고하는 강사까지 등장한 것이다. 특히 성인 과외는 별다른 규제법도 없어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할 곳조차 마땅하지 않다. 게다가 환불도 강사 마음대로다. 전직 아나운서에게 과외를 받는 지망생 김모(26)씨는 “잘 맞지 않고 강의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하고 싶었지만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면서 “현재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섭 강남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주무관은 “학생 과외의 경우 법으로 불법 여부를 규정해 두고 있지만 성인 과외는 개인적인 1대1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관계자는 “교육법이나 학원법도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면서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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