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난투극’ 조폭 징역 최고 18년 선고

‘장례식장 난투극’ 조폭 징역 최고 18년 선고

입력 2012-05-14 00:00
수정 2012-05-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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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침해된 법질서의 엄정함을 깨닫게 해야”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폭력조직간 집단 난투극을 벌인 ‘간석식구파’ 조직원 11명에 대해 징역 2년∼1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14일 폭력조직 간석식구파를 탈퇴한 전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반대파와 집단싸움에 대비해 조직원들을 안마시술소에서 집단 합숙 훈련을 시키고 후배들을 구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 등 나머지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길병원 장례식장 살인미수 사건을 통해 나타난 경쟁 폭력조직들 사이의 잔인하고도 안하무인격의 충돌은 범죄단체 범죄의 노골적이고 흉측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며 “어리석고 무모한 행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단호하게 선언해 침해된 법질서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고, 시민의 근심과 불안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다른 폭력조직으로 옮긴 D씨를 흉기로 2∼3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고 상대파 조직원들과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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