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진술하면 죽인다” 피해자 협박 폭력배 구속

“피해진술하면 죽인다” 피해자 협박 폭력배 구속

입력 2012-05-14 00:00
수정 2012-05-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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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해진술을 한 보도방 업주를 협박한 폭력배를 구속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14일 보호비 명목으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빼앗고 업주를 폭행한 A(36)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보도방 업주 B(41)씨로부터 보호비 명목 등으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990만원을 갈취하는 등 업주 14명에게서 2640만원을 가로채고 보호비를 내지 않는 업주에게는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지역 유흥친목회를 가지면서 회비 명목으로 업주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가로채고 지난 3월에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35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지난 10일 보도방 업주 C(23)씨가 경찰에서 피해진술을 한 것을 알고 “만약 자진해서 조사를 받은 거면 너는 죽어야 된다. 인감을 한 통 떼와라 형님 합의해 줘야지”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진해 용원지역 폭력배들이 보도방과 유흥주점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한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해당 지역 폭력배들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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