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지난 12일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건(9명 사망)과 관련, 업주 조모(26)씨 등 공동업주 3명에 대해 부산진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장담당 전지환 판사는 “도주 등의 우려가 없고 업주들이 그동안 경찰에 3회 이상 자진 출두해 진술하는 등 긴급체포할 이유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화재로 숨진 6명에 대한 합동 장례식이 12일 거행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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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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