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7년간 전자발찌 부착
재판부는 또 박씨의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7년 동안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이용,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동생이 옆에서 자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부인이 없을 때만 범행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의 딸(17)이 혼자 잠자고 있을 때 성폭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 성폭행 또는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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