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외국 대학 졸업생과 외국 변호사도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로스쿨 관련 법에는 외국 대학 학생 관련 규정이 없어 외국 대학 학생과 외국 변호사는 사실상 국내 로스쿨에 편입할 수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과 졸업생, 외국 변호사는 각 학교 학칙에 따라 국내 로스쿨 편입학이 허용된다.
교과부는 오는 6월 22일까지 각계 단체의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교과부는 오는 6월 22일까지 각계 단체의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5-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