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노래주점 업주 과실치사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 부산 노래주점 업주 과실치사 혐의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2-05-11 00:00
수정 2012-05-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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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전동 노래주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조모(26)씨 등 노래주점 동업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와 관련, 조씨 등 3명의 동업자를 불법 구조변경과 종업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한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10일 오후 8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불이 난 노래주점을 공동 운영하며 내부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특히 조씨는 화재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손님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종업원과 함께 먼저 화재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다.

이에 앞서 경찰은 화재사건 후 업주와 종업원 등 8명이 합숙을 하며 사고 관련 뉴스를 접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후 경찰조사에 응해 자신들의 과실을 없애기 위해 진술 내용을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10일 밤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경찰은 손님 대피 등 조치 미비에 대해 종업원 5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하거나 건물주와 소방관련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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