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0일 전 서울경찰청 감찰계장 이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2006년~2008년 감찰무마 관련 청탁과 함께 경찰관 2명으로부터 2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08년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이씨는 지난 2006년~2008년 감찰무마 관련 청탁과 함께 경찰관 2명으로부터 2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08년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85세 김혜자, 연신 기침·부축 이동에 ‘건강 이상설’… 부국제 모습 우려에 “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00836_N2.jpg.webp)
![thumbnail -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30235_N2.jpg.webp)


![thumbnail - 화장실 오래 썼다고 분노…동생 여친 ‘뇌진탕’ 입힌 형[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6/SSC_2026100613230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