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0일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기소된 고모(19)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화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처벌전력이 없는 소년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군 등은 지난해 11월20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을 만든 뒤 동네 슈퍼 등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화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처벌전력이 없는 소년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군 등은 지난해 11월20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을 만든 뒤 동네 슈퍼 등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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