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는 9일 충북도내 학생 358명이 병든 소를 도축해 학교에 공급한 납품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만원씩 총 1억 7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든 한우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피고들이 브루셀라병 등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를 도축해 공급했다는 점,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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