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길수)는 9일 전산장비 등의 납품 대가로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여대 총장 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총장의 동생과 총동문회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서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대학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백모씨(44)가 운영하는 전산장비 납품 및 유지보수 회사로부터 장비 납품을 독점할 수 있게 해주고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총장에게 돈을 건넨 백씨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총장의 동생(46)도 수원여대 스쿨버스 용역회사를 운영하면서 모두 6억 285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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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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