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허위자료 배포” 증권선물위, 검찰 고발

“최규선 허위자료 배포” 증권선물위, 검찰 고발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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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가치 천연가스 발견 주장… “제2의 CNK 사태 확대” 관측도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상증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 허위로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유아이에너지와 이 회사 대표이사 최규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는 최씨가 지난해 3월 코스닥 상장기업인 유아이에너지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앞두고 해외에서 PPS(이동식발전기) 매출채권 715만 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법인통장 등을 위조했으며 이 사정을 모르는 회사 직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허위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유아이에너지는 또 지난해 10월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성공하기 위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이라크 바지안 광구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되어 약 9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보도자료를 허위로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유아이에너지 관련 의혹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업체인 CNK 사태처럼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유아이에너지를 감사한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홍걸씨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03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소하고 나서 2006년 자원 개발업체인 유아이에너지를 인수해 중동지역에서 사업을 벌였다. 한국거래소는 유아이에너지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쌍용양회도 유가증권매각이익 등을 과대 계상한 행위로 적발됐다. 증선위는 쌍용양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2명을 해임권고했다.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거래소는 쌍용양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10일부터 쌍용양회의 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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