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캠프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한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강을환)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의장 측 변호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뜻임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조사를 마쳤으며 다음 달 4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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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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