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4일 허위 납치 신고로 경찰 50여명을 긴급 출동하게 한 김모(21·무직)씨에 대해 “1382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제기했다. 허위 신고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만안경찰서는 “당시 출동 경찰관들에게 지급한 시간 외 수당과 유류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382만원은 순찰차 출동 경비 및 시간외수당 등으로 지출된 52만원과 출동한 경찰이 입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위자료 1330만원 등이다. 비번 근무자 등이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출동하는 데 쓰인 교통비 등은 제외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 54분 안양시 안양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들이 검은색 승용차에 (나를) 가뒀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이 탐문수색을 벌이는 등 소동을 빚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한 분풀이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 추적해서 저 좀 살려 주세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12에 보내는 등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네 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김모(19)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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