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3000% 이자 사채업자 검거
지난 2월 회사원 계모(28)씨는 대부업자 박모(32)씨에게서 급전 50만원을 빌렸다. 불과 일주일 뒤 “80만원을 갚으라.”며 박씨의 독촉이 시작됐다. 원금에 이자 30만원을 보탠 금액이었다. 박씨는 심지어 ‘사기꾼을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씨의 사진이 실린 인쇄물을 계씨 집 근처 여기저기에 붙이기까지 했다. 이어 전화를 걸어 “가족을 쓸어버리겠다.”며 협박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1일 연 300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고 채무자 가족을 협박한 대부업자 박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채무자 120명에게서 연 39%인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최대 3476%의 이자를 매겨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통장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뒤 이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장부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박씨의 보복을 두려워해 경찰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찾고 있다.
이영준·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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