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에게 담배·술 배달, 수수료 챙긴 20대 검거

초·중학생에게 담배·술 배달, 수수료 챙긴 20대 검거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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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경찰서는 고양시 일대 초·중학생들에게 술과 담배를 구입해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선모(26)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뚫어빵’이라는 문구와 전화번호를 적은 명함 3000장을 덕양구와 일산동구 소재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줘 이를 보고 전화한 500여명의 학생들에게 643차례에 걸쳐 담배 1203갑과 술 13병을 판매해 488만9000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선씨는 담배 1갑당 2000원, 2갑 이상은 일괄적으로 4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초·중학생들에게 담배와 맥주와 소주 등 술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초등학생도 5~6명 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넷 상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지칭하는 은어인 ‘빵’을 대신 구매해주는 ‘뚫어빵’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고양시 일대 초·중학교 폐쇄회로(CCTV) 등을 탐문해 선씨를 검거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씨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연락처를 수시로 바꾼 점 등을 미뤄 공범이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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