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주인, 새벽2시 “마스크 강도” 신고하고선…

가게주인, 새벽2시 “마스크 강도” 신고하고선…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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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 공무집행방해 입건…민사소송 검토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30일 “식당에 강도가 들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해 경찰을 출동시킨 혐의로 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7일 오전 2시45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아무도 없자 112에 전화를 걸어 “흉기를 든 2인조 마스크 강도가 침입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3차례 통화에서 “범인이 어디로 사라진 것 같다.”는 등 거짓말을 계속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원 사건을 보고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호기심이 발동했다.”면서 “2년 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새벽 시간대 50여명의 경찰력이 낭비된 점을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 중이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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