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노문어 515301호(28t) 등 2척이 29일 오전 10시30분께 서해 격렬비열도 남서방 77마일(EEZ 내측 2.7마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포됐다.
나포 당시 이들 중국어선에는 한국 해역에서 잡은 아귀 등 불법어획물 60㎏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의 선장 2명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을 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들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오후 9시께 담보금 1억4천만원을 낸 것이 확인됨에 따라 현지에서 석방했다.
연합뉴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노문어 515301호(28t) 등 2척이 29일 오전 10시30분께 서해 격렬비열도 남서방 77마일(EEZ 내측 2.7마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포됐다.
나포 당시 이들 중국어선에는 한국 해역에서 잡은 아귀 등 불법어획물 60㎏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의 선장 2명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을 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들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오후 9시께 담보금 1억4천만원을 낸 것이 확인됨에 따라 현지에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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