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하룻밤 상대’라도 강제로 관계를 가지면

합의된 ‘하룻밤 상대’라도 강제로 관계를 가지면

입력 2012-04-28 00:00
수정 2012-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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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녀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원나이트 스탠딩’을 즐기기 위해 근처 여관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합의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녘 잠에서 깬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남성은 여성을 억지로 쓰러뜨려 한 번 더 성관계를 가졌다. 남성은 ‘합의하에 두 번이나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합의했다고 생각했다.’고 강변했지만 법원은 강간죄로 판단했다.

합의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한 차례 더 했다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는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1심은 조씨에 대해 강간치상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강간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어울리다 여관에 투숙해 합의하에 두 차례나 성관계를 가진 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후속 성관계도 용인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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