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대웅)는 27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73)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대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유 회장은 대가 없이 금품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돈을 마련한 유 회장의 측근도 피고인이 민원 해결의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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