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서 ‘정자법 적용’ 왜 안했나
㈜파이시티의 인허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던 검찰은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선자금으로까지 확대될 듯하던 수사가 최 위원장 개인 비리로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금품 제공자(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의 의도와 수수자(최 전 위원장)의 용처가 정치자금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준 사람이 정치자금이라고 해야 죄가 되는데, 이 전 대표는 청탁을 위해 줬다고 했지 (정치자금과 관련된)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알선수재가 명확한 상황에서 정치자금법까지 무리해서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셈이다.
돈의 사용처와 관련, 최 전 위원장도 정작 검찰에서는 개인 용도였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자금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이냐.’는 지적에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번 더?” 안은진에 뽀뽀 강요 ‘런닝맨’에 ‘문제없음’ 결론…쟁점은 “자발적”[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73755_N2.jpg.webp)



![thumbnail - 그냥 나왔다더니…대실 20분 만에 환불, 객실엔 샤워 흔적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35413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