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입법예고

곽노현,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9조 및 제42조의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 채용 및 직무 평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입법 예고된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다음 달 14일까지 시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와 함께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안에는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두 달 여 앞둔 곽 교육감이 자신의 핵심 정책인 학생인권조례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