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2부터 적용… 2014학년도 대입 농어촌전형 강화

현 고2부터 적용… 2014학년도 대입 농어촌전형 강화

입력 2012-04-25 00:00
수정 2012-04-25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어촌 거주 6년으로… ‘도시화’ 읍·면 제외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201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6년 이상 거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상 ‘읍·면’이지만 사실상 도시화된 지역은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요건 강화 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시행되는 대학별 농어촌 특별전형은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농어촌 전형은 대학 정원의 4%를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 위장 전입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부모와 학생 모두가 농어촌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는 도시에 근무하면서 학생만 입시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다니고, 부모는 주소지만 옮겨 놓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2009~2011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과 지역 거점 대학, 교육대 등 82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55개 대학에서 479명이 농어촌 특별전형에 부정 합격한 사실을 적발했다. 농어촌 고교 기숙사, 공항 활주로,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가 이전된 학부모들도 드러났다.

대교협은 고교 때만 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막고, 실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 거주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 이상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이미 도시화된 읍·면 지역은 특별전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지원 자격은 주고 평가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모든 편법을 적발할 수는 없는 만큼 각 대학이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농어촌 거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2012-04-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