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구소 자금횡령’ 국립대교수 벌금 1000만원

대법, ‘연구소 자금횡령’ 국립대교수 벌금 1000만원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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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에 사용한 국립대 교수가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국립대 건축학과 교수 A(53)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것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학술 포럼 및 심포지엄의 금전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200만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28차례에 걸쳐 3120만원을 가로채 개인 증권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심포지엄 행사의 후원금 명목으로 관련 업체 16곳에 공문을 보내 1900만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 2007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모두 51차례에 걸쳐 6140만원의 기부금품을 불법 모집한 혐의도 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실제 그 돈이 사용됐는지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는 점과 관련한 자료가 신빙성 있다”며 “수천만원대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연구소 자금을 횡령한 점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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