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막게 교사에 준사법권 달라”

“학교폭력 막게 교사에 준사법권 달라”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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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과부와 단체교섭회의서 최우선 과제로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예방과 효과적인 학생 생활 지도 강화를 위해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입증된 만큼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실현될 경우 적발과 처벌에 무게를 둔 현행 학교폭력 대책의 편향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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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장 연수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가정법원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개최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장 연수에 참가한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장들이 법관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장 연수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가정법원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개최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장 연수에 참가한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장들이 법관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교총은 23일 교과부와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2011~2012년도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생활지도 담당교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줘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실추된 교권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교섭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 영향력 평가’ 실시 ▲학생생명 및 학교살리기 범국민운동 전개 ▲가정·지역사회·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기본법 개정 ▲언어폭력을 막기 위한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사업 전개 ▲가해·피해 학생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해 국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위탁교육시설 확대·운영 등도 제안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열린 단체교섭에서 학교폭력대책이 공식 논의된 것은 처음이다.

일선 학교들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강원 춘천의 한 중학교 관계자는 “조사나 공개과정 모두 엉망진창이지만 일단 공개된 이상 학교 내외부의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폭력학교로 낙인찍히지 않으면서 가해학생들을 처벌하고 격리하는 것이 1차적인 수단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준사법권 부여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없지 않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고교 관계자는 “교사가 준사법권을 갖게 되면 학생들은 그 교사를 두려움의 눈으로만 보게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예방과 교화를 한 후에 법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교육보다 성과만을 중시하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고유경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장은 “준사법권 부여를 제외한 나머지 대책들은 이미 하고 있거나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들”이라며 “처벌과 적발만으로는 학교폭력 근절이 요원하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으면서 보여주기식 정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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