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손학규 측근 영장기각

‘돈봉투’ 손학규 측근 영장기각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에게 돈 봉투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최모(48)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수수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사정, 기부금액 액수 등을 참작할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해 10월 23~24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회의를 소집,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참석자 3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3대 이사장을 지낸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손 전 대표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04-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