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9호선 요금인상은 도시철도법 위반”

민변·참여연대 “9호선 요금인상은 도시철도법 위반”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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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3일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과 관련 “요금 인상은 도시철도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실시협약을 근거로 한 민자사업자의 자율징수 가능 주장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신하 변호사는 “도시철도법 15조에 의하면 도시철도의 운임은 시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다”며 “민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 직후 민자 사업자 특혜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청원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조사를 청구한 사항은 ▲요금 인상의 도시철도법 위반 여부 ▲사업 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 여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대주단 간의 이자 약정을 서울시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맥쿼리인프라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의 2대 주주가 된 이명박 당시 시장 등의 개입 여부 등이다.

민변 김철호 변호사는 “9호선 실시협약 과정에서부터 특혜 의혹이 있었다”며 “고건 시장 당시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명박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울트라건설을 배제시키고 현대로템 컨소시엄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9호선에 5000억원 정도의 민간 자본이 들어왔는데 그 중 3700억원 정도는 차입금”이라며 “차입한 곳은 사업 참여자로 들어와 있던 현대로템과 맥쿼리인프라 등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로템과 맥쿼리인프라는 차입금에 대해 8∼15%의 이자를 챙겨갔다”며 “이자를 다 주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특혜를 주고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측근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맥쿼리 인프라는 (2대 주주 지위 획득이) 이미 2005년 약정돼 있었다고 했다”며 “2005년에는 이상득 전 의원의 장남인 이지형씨가 맥쿼리IMM 자산운용의 대표로 재직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맥쿼리인프라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맥쿼리IMM이 2005년에 힘을 써서 투자를 하게끔 보장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현직 대통령과 관련됐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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