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의원 정정보도 청구訴 패소…박 시장 병역의혹 관련

신지호 의원 정정보도 청구訴 패소…박 시장 병역의혹 관련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새누리당 신지호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한 발언을 왜곡보도했다”며 한겨레신문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 일부에 수사적인 과장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 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며 “기자회견에서 펼친 신 의원의 논리구조에 비춰보더라도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표현이 신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하지 않다”며 “신 의원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한 발언의 진위를 탄핵하는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 후보의 병역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언론사들이 비판적 보도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