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차질 우려 ‘반발’
김학규(65) 경기도 용인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시장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직전, 체납 세금 5천만 원을 지인 A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지 않고 1억1천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시장이 건설업체 등에게서 뇌물을 받은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본인 소유의 땅을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건설업자에게 팔아 7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경찰은 김 시장이 경기도 지역내 기반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웃돈을 받고 땅을 판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 또 수사관할권 문제 불거져
경찰은 조만간 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수사 관할권 문제가 걸림돌로 떠올랐다.
사건을 지휘하던 수원지검이 사건일체를 수원지역 관할 경찰서로 넘기라는 지시를 내린 것.
1년 가까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팀은 사건을 이송할 경우 수사의 흐름이 끊어지고 지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에따라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사건이송지휘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요구한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경찰청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수원지검에도 재지휘 건의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밀양서 막말검사 고소사건에 이어 또다시 검찰의 사건 이송지휘를 놓고 검-경이 갈등양상을 보이면서, 자칫 수사 자체에까지 차질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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