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KTX 민영화 철회하라”

장애인단체 “KTX 민영화 철회하라”

입력 2012-04-19 00:00
수정 2012-04-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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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과 전국철도노동조합 등은 19일 “정부는 KTX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지 말라”고 규탄했다.

97개의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로 구성된 420공투단 등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대합실에서 ‘장애인 이동권 부정하는 KTX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4월20일 장애인 날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장애인의 날이 결코 달갑지 않다”며 “하루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기념사진만 찍는 허례허식이 아닌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택시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냐”며 “장애인이 여행을 하기 위해 혹은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수단은 사실상 철도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현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10년 전 KTX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 자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달라고 싸웠는데 지금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와 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민영화 한 지하철 9호선이 요즘 요금을 늘리겠다고 해서 논란”이라며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이영익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반대해도 민영화를 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뒤에 MB가 있는 거냐”며 “국민 세금 14조를 들여 만든 KTX를 단돈 4000억원에 팔아 2000억원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은 파업과 투쟁으로 민영화를 저지하고 장애인 단체들은 온 몸으로 KTX의 운영을 막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KTX 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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