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요금 인상 강행 시 사업자 지정 취소”

서울시 “9호선, 요금 인상 강행 시 사업자 지정 취소”

입력 2012-04-19 00:00
수정 2012-04-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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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 처분 요구 방침

서울시메트로 9호선이 서울시의 대시민 사과 요구와 과태료 부과를 묵살한 채 예정대로 6월 16일부터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서울시가 사업자 지정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메트로 9호선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9호선에서 6월 16일자로 현장에서 요금징수를 강행할 경우에는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이자 불법행위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9호선이 6월에 실제로 요금을 인상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른 한 고위관계자는 “서울시가 마치 요금을 300원 가량 인상해주는 것으로 협상하려는 것처럼 비쳐진 것은 잘못”이라며 “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대한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자 지정 취소의 전 단계로 메트로 9호선측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사전 행정명령을 통해 요금인상 공고문을 게시하지 말것을 시달했는데도 악의적으로 공고해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한 것은 물론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만큼 해임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특히 메트로 9호선측이 요금 인상의 근거로 2005년 체결된 실시협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해 당시 실시협약은 ‘실효’상태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메트로 9호선은 지난 2009년 7월 16일 ‘동일요금 적용에 따른 민간사업자 제안’이라는 공문으로 협약의 변경을 제안했고, 서울시는 31일 이를 수용했다.

이는 ▶초기운임을 전제로 하여 도시철도 9호선 운영을 개시, ▶개통후 12개월간 조사된 순승차 및 환승수요 전체를 기초로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될 요금을 재산정, ▶ 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은 실시협약에 우선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따라서 당초의 실시협약 제 51조(운임의 결정)에 의한 운임결정보다는 메트로 9호선의 2009년 7월 제안이 우선 적용돼야 하는 만큼 기존 협약은 실효됐으며 새로운 운임표가 마련될때까지는 현행요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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