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ㆍ재개발’ 주민 과반 반대하면 해제

서울 ‘뉴타운ㆍ재개발’ 주민 과반 반대하면 해제

입력 2012-04-19 00:00
수정 2012-04-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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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뉴타운ㆍ재개발 지역에서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해 오는 7월께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ㆍ개발 추진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세입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입주 자격도 완화된다.

시는 우선 개정안에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분담금 증가 등으로 주민의 과반수가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시는 “객관적 정보를 쉽게 제공받아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조항 신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거주자의 사전 의견조사를 의무화했다.

시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외에도 세입자 보호 조항을 명문화해 거주자의 주거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일반세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공급대상이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이웃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며 “뉴타운ㆍ재개발 문제를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풀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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