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ㆍ재개발’ 주민 과반 반대하면 해제

서울 ‘뉴타운ㆍ재개발’ 주민 과반 반대하면 해제

입력 2012-04-19 00:00
수정 2012-04-19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서울에서 뉴타운ㆍ재개발 지역에서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해 오는 7월께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ㆍ개발 추진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세입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입주 자격도 완화된다.

시는 우선 개정안에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분담금 증가 등으로 주민의 과반수가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시는 “객관적 정보를 쉽게 제공받아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조항 신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거주자의 사전 의견조사를 의무화했다.

시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외에도 세입자 보호 조항을 명문화해 거주자의 주거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일반세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공급대상이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이웃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며 “뉴타운ㆍ재개발 문제를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풀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추석 앞둔 22일 민생·안전 현장방문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둔 22일 오후 2시, 관악소방서와 인근 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연휴 대비 시민 안전 관리 현황을 살피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 연휴 기간에도 현장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추진됐다. 임 의장은 관악소방서 현황 및 대응 태세를 청취하고, 상황실을 둘러보며 소방대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 의장은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 덕분에 시민들은 더 넉넉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방대원이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현장 지원, 처우 등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처 전통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임 의장은 명절 대목을 맞은 시장 물가를 직접 점검하고, 여러 매장을 순회하며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사)한국소방산업협회에서 지원한 소화기 40개 기증식에 함께한 후, 시장 내 설치된 지하소화장치함의 관리 상태까지 면밀히 확인했다. 임 의장은 “시장에서 화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추석 앞둔 22일 민생·안전 현장방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