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림팀’ 이센스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힙합그룹 슈프림팀 멤버 이센스(본명 강민호·25)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열린 이센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여기에 213만 3500원을 추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센스의 죄질은 나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이센스는 실형은 면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센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하면서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 시작됐지만 순간의 충동과 그릇된 판단으로 인하여 범죄행위와 사회적으로 막대하게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가담한 것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용서를 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대마초 16g을 구매, 집과 클럽 등지에서 10여 차례 흡연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