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언니 돈 45만원 훔쳐 제주로 달아난 20대 3개월 만에 덜미
20대 남자가 동거녀의 지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돈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8일 A(22)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쯤 대구시 동구에 있는 동거녀 B(20)씨의 아파트에서 그녀의 지인 C(21·여)씨가 잠이 들자 C씨의 가방에서 현금 4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몇년 전 서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언니·동생 관계를 맺게 된 사이다. C씨는 B씨가 부모가 살고 있는 대구로 내려오자 그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방문했다가 도둑질을 당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B씨 부모의 허락을 받고 한집에서 살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이 궁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잠자고 있는 C씨의 가방을 보고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A씨가 돈을 훔쳐 달아난 뒤 잠에서 깬 C씨는 피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다. 바로 돌려주겠다.”며 시간을 끈 뒤 제주로 달아났다.
제주에서 A씨는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지난달 돈이 떨어지자 길가에 세워진 자동차 문을 강제로 열고 안에 든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PC방에 접속한 A씨의 인터넷 IP를 추적, 범행 3개월만에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 14일 대구시 동구의 한 PC방에서 일하던 중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몰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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