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8일 불법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청원고 윤모 교장에 대해 학교법인 측에 해임을 요구했다. 윤 교장이 겸임하고 있는 학교법인 청원학원 상임이사직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최근 윤 교장의 자택 압수수색과정에서 5만원권 뭉칫돈 17억원을 발견했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청원학원과 청원고를 특별감사한 결과, 비자금 조성 등 검찰이 제기한 혐의 외에 각종 회계부정과 신규교사 채용 과정의 비리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교장은 청원초·중·고교의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 2007년부터 최근까지 4억 9000만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4-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