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곽노현…12월 새 서울교육감 뽑게 되나

위기의 곽노현…12월 새 서울교육감 뽑게 되나

입력 2012-04-18 00:00
수정 2012-04-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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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 받으면서 향후 곽 교육감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곽 교육감이 강력 반발하는데다 오는 7월 예정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궐 선거가 치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전날 항소심에서 원심의 3000만원 벌금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만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억울하며 교육감 직무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상고심 판결과 향후 그의 거취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 받는다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상고심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곽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선고 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이대영 부교육감이 보궐선거 전까지 또 한 번 교육감대행직을 맡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서울교육청은 4번째 교육감 권한대행을 맞는다. 이 부교육감의 교육감대행 체제에서는 곽 교육감이 진행해 왔던 서울 교육정책에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 부교육감은 지난해 9월 곽 교육감이 구속된 이후 올해 1월 곽 교육감 복귀 전까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재의 신청하고 고교선택제 개선안도 3월로 미룬 바 있다. 현재 교과부와 대립되는 학생인권조례, 곽 교육감의 핵심 교육정책인 혁신학교 등도 재고가 불가피하다.

곽 교육감이 당선무효 판정을 받으면 서울 시민들은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교육감을 뽑게 된다.

새로운 대통령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 당선된다면 임기 내내 부딪히며 교육계가 더 큰 마찰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새 정부와 뜻을 같이 한다면 교육정책은 장기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감의 수난은 곽 교육감이 처음은 아니다. 곽 교육감 전임인 공정택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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