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5만원권 17억 쌓아둔’ 서울 청원고 교장 해임

‘집에 5만원권 17억 쌓아둔’ 서울 청원고 교장 해임

입력 2012-04-18 00:00
수정 2012-04-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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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17억 교장’ A씨에 대해 회계 비리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재단에 교장 해임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감사실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학교법인 청원학원과 재단이 설치·경영하고 있는 청원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교장 A씨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법인 이사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교장에 대해 불법 비자금 조성(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1억여원), 신규교사 채용에 따른 금품수수(1억4000만원) 및 초등학교 영어캠프 보조교사 수당 횡령(4회에 걸쳐 총 2500여만원) 건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시교육청 감사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혐의 외에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회계 부정과 신규교사 채용 비리가 추가로 확인됐다.

A교장은 청원고 이외의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서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래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이번달 9일까지 모두 4억9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 자신이 경리관으로 있는 청원고 회계에서 인건비 지급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4000여만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고 버스기사 인건비 지급 서류 역시 허위로 작성해 800여만원을 현금으로 갖는 등 총 4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한 수익금 1억3000여만원 정도를 법인회계에 입금하지 않는 등 법인과 법인의 설치·경영학교 회계 전반에 걸쳐 회계부정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횡령한 돈의 일부는 A교장과 그의 친척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감사를 진행 중이다.

법인 사무국장 직함을 사용해 교비회계에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인 회계는 교비회계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A교장은 법인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으로 교비회계에 참여해 각급 학교회계 절차에 최종적으로 협조·결재했다.

신규교사 채용도 부당하게 주관했다. 사립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두고 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 임용을 해야 하지만 그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용대상자를 내정한 뒤 이사회 의결 이전에 사무국장 명의로 최종합격자 명단을 작성해 이사장에게 결재토록 했다.

재정결함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학교와 고교 소속 교사를 초등학교에 근무하도록 해 재정결함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교육청은 사립 중고등학교에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재정결함지원금을 주지만 초등학교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현재 드러난 혐의 외에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사실이 더 있다”며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학원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5개 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다. 모두 52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270여명의 교사가 재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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