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인천 중앙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벌어진 조직폭력배간 난투극 사건과 관련, 반대파 조직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A(35)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전승수 부장검사)는 17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조직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또 A씨를 도운 같은 조직원 B(34)씨와 A씨에게 살인을 사주한 C(37)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15년을, 나머지 가담자 9명에 대해서는 2년6월∼1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상대 조직원 D(35)씨의 어깨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강력부(전승수 부장검사)는 17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조직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또 A씨를 도운 같은 조직원 B(34)씨와 A씨에게 살인을 사주한 C(37)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15년을, 나머지 가담자 9명에 대해서는 2년6월∼1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상대 조직원 D(35)씨의 어깨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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